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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05 2017노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3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3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1, 3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3년, 제 2원 심 : 징역 4월, 제 3원 심 :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3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3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제 1, 3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D,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C, E, AY, Y,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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