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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2 2019노7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 1 원심판결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 3 원심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3년 6월 )에 대하여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판결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를 각하하였으며, 제 3 원심판결은 나머지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는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제 1, 3 각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의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 1, 2, 3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제 1 원심판결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 3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들 중 제 1 원심판결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 3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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