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9.19 2018노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4년, 제 2원 심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 기재와 같다( 다만,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I 연번 17의 피해 품 ‘ 운전 면허증’ 은 ‘ 주민등록증’ 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상습 누범 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 별로 포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