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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03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급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합계 2,970만 원을 편취,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손해 배상금 2,97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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