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308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 B 주식회사)는 2013. 5. 15. C와 사이에 집배송구역을 ‘고양신 일산동구 D동’으로 하고, 대리점명을 ‘E대리점’으로 하여 C가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등 업무를 수행하고, 거래처(화주)관련 신규 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 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2. 피고 및 C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위탁에 따라 운송업무를 계약기간 2014. 11. 26.부터 2015. 11. 25.까지로 하여 수행하기로 하고 원고가 운송을 의뢰하는 물품의 집하를 C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30.에 2014. 12.분의 운송료 중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행보증보험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2,521,890원을 D대리점을 수취인으로 하여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7.경부터 운송계약에 따른 물품운송을 중지하였고 2015. 8. 19. 원고에게 2014. 12.분 운송료 원리금 합계 3,117,000원을 납입할 것을 최고하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2014. 12.분 운송료를 C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피고는 운송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며 그 납입을 최고하므로 운송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운송계약상 원고는 운송료를 피고가 송부하는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금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C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운송료 3,11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소에 관하여 다투면서 반소로서 위 운송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