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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7 2012고단334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6. 20:14경 광양시 성황동에 있는 동광양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광양시 중동에 있는 우봉카이스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우봉카이스트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전남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경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E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고 경장 D으로부터 PDA(개인용휴대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D에게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시인서, 음주측정 고지 확인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임의로 E의 성명을 각각 기재한 다음 각각 무인을 하고 이를 D에게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시인서, 음주측정 고지 확인서

1.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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