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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17 2013고단124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8. 20:3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종가집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호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광양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위 C에게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의 인적사항과 음주측정 결과 등이 입력된 PDA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운전자란에 D의 서명을 하고, 이를 C에게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시인서, 음주측정고지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D의 서명을 각각 기재한 다음 각각 무인을 하고, 이를 C에게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시인서, 음주측정고지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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