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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2 2014고단113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을, 2013.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95-3번지에 있는 관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관산중학교 앞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G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확인 후 서명하도록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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