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4 2014고단8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51』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9. 03:00경 순천경찰서 E파출소 사무실에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호흡측정) 결과 시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하고, 위 음주측정(호흡측정)결과시인서 중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확인자란에 ’G‘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각 무인하고, 다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그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후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진술서 하단에 ’G‘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호흡측정)결과시인서, 진술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호흡측정) 결과 시인서, 진술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427』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