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5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2. 24. 22:15경 경기 평택시 동삭동 697-1 앞길부터 경기 평택시 삼남로 17-4에 있는 쌍용자동차 정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2. 24. 22:15경 경기 평택시 삼남로 17-4에 있는 쌍용자동차 정문 앞길에서 경기평택경찰서 C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여 위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2경 위 장소에서 위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으로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임의로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1538] 피고인은 2016. 7. 28. 14:30경 경기도 평택시 서재4길 26-3 동삭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단로15번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