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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

A은 ‘E‘ 집회의 주최자, 피고인 B은 위 집회의 참가자로서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6. 3. 27. 15:00경 강원 춘천시 중앙로 140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당사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인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표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라는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F발대식 등 정보대책, 플랜카드 게시사진 출력물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기자회견 당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수막의 문구내용 등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주최 측이 나누어주는 현수막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우연히 나누어 들게 되었을 뿐이어서 현수막에 정당명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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