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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합19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고인 A는 2010. 4. 19. 대전 동구 D연립(이하 ‘위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E로부터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패소하였고, 2011.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E가 위 건물에 대한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자신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 4. 7.경 언론매체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F 지역구에 출마한 G정당 소속 H 후보자가 위 E의 여동생이라고 착각하여,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언론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평소 사용하는 I 포터 화물차(이하 ‘위 화물차’라 한다)에 현수막을 부착한 채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도로 위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화물차를 서울 마포대교까지 운전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제작한 'G정당은 서민ㆍ농민 죽이지 말고 자폭하라.

J 대통령은 민ㆍ형사 재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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