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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12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쟁의 부장이고, 피고인 B은 ‘E 지부’ 사무처장이며, 피고인 C은 ‘F위원회' 소속 노동운동가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8.경부터 진행된 주식회사 G 파업해결과 관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H 후보에게 압력을 넣을 목적으로, 마치 I이나 위 H이 파업해결에 무능력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내용의 광고물ㆍ인쇄물을 설치ㆍ배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종로구 J 빌딩 앞 도로에서 “G 장기파업 해결 촉구를 위한 집회, H은 G 파업 해결하라! D일동”이라는 정당 및 후보자 명칭을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현수막과 피켓 형태의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I 또는 H 후보를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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