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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합2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11:15 경부터 11:30 경까지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E 등 언론사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F 후보의 불법정치자금 관련 의혹에 대한 선관위와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G 지역구 H 정당 후보자인 F의 성명이 명시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기사 및 I 블 로그 게시내용, 내사보고 (A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블 로그 게시물 첨부), 내사보고( 기자회견 영상 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F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에 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위 기자회견의 취지를 강조하고자 현수막을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직 선거법 제 90조 제 1 항 전문에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문에서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명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 2 항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직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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