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2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정당 D구청장 예비후보자 E의 선거사무장이었고, 2014. 7. 1.부터 E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4. 2. 27. 17:00경 서울 F에 있는 G에서 D구청장 예비후보자 E의 공약집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위 건물 외벽에 ‘H정당 D구청장 선거 E 예비후보자 공약집, E 출판기념회, 2014. 2. 27. 17:00, G 2층, I’이라는 문구 및 예비후보자 E의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가로 4미터, 세로 8미터)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상대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서(I 및 선거사무 안내책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반하여 정당의 명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