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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5118021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7.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커피가맹점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2014. 2. 1.경 원고와 사이에 충청지역의 가맹점 모집을 위한 영업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지사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 [영업지사계약서](‘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함) 제2조 (업무의 내용)

가. 예비창업자의 인바운드(전화, 홈페이지 등 문의)에 대한 상담

나. 예비창업자에 대한 아웃바운드(지인, 창업 등) 상담

다. 부동산(점포) 발굴

라. 창업설명회 강의

마. 기타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갑과 을이 협의한 업무 제3조 (영업대상, 범위 및 권한)

2. 을의 가맹점 모집을 위한 영업지역은 충청지역(대전광역시 포함 충남 충북 전지역)으로 한정한다.

3. 갑은 위 2항의 영업지역에서 을이 C 가맹점의 모집을 위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업 권한을 부여한다.

제4조 (지사의 역할 및 의무)

1. 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소 6건(본 영업지사 계약을 위한 가맹점 모집 계약 포 함)의 가맹점 모집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당사자 일방이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부속서] - 특약사항 - 제1조 (가맹점 개설) 을은 가맹점 모집을 위한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영업지역에 을 명의의 C 가맹점 지사 직영의 가맹점, 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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