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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29838
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 프랜차이즈의 가맹지역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영남지역 영업지사계약을 체결한 가맹지사이다.

제3조(영업대상, 범위 및 권한 등)

1. 원고가 영업을 통하여 모집하는 가맹점의 브랜드는 C로 한정한다.

2. 원고의 가맹점 모집을 위한 영업 지역은 영남지역(대구/경북, 부산/경남)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3. 피고는 제2항 소정의 영업 지역에서 원고가 C 가맹점의 모집을 위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업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피고는 본 계약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부여한 영업권한을 박탈할 수 있고, 원고는 더 이상 영업권한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특약사항) 원고와 피고는 별도로 체결하는 부속서를 통하여 특약사항을 정하기로 한다.

<부속서> 제1조(가맹점 개설) 원고는 가맹점 모집을 위한 영업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 영업지역에 원고 명의의 C 가맹점을 개설하고, 위 영업 활동을 개시한 이후에도 해당 영업지역에 원고 명의의 C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이 적용된다.

2. 피고는 원고 명의의 가맹점에 대해 가맹비와 계약기간 동안의 로열티(3%)를 면제한다.

3. 원고는 영남지역(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 모집하는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가구, 사인, 별도공사 등은 원고가 시공한다.

제4조(성과급 및 활동비)

1. 피고는 원고의 영업의 시작시점부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원고의 영업인원에 대하여 영업활동비 금 이백이십만원 \2,200,000/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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