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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6가합10350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목적)

1. ㈜E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부동산과 관련하여, 갑(피고)이 대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을(원고들)이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갑은 을에게 소정의 성공수수료를 지급한다.

2. 갑과 ㈜E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을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복합상업시설관리용역을 제공하며, 갑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상부동산 일부를 을에게 일정 기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2조(대상부동산) 본 계약과 관련하여 ㈜E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부동산의 개요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F 일원

2. 임대차계약 대상부동산: 위 ㈜E 소유 토지 및 지상 신축 건물 제3조(업무범위)

1. 사업컨설팅 - 을은 사업부지 선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후, ㈜E과의 협의를 통해 갑과 ㈜E이 대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용역제공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복합상업시설관리용역 - 갑과 ㈜E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을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 MD 제안, 영업개시 후 정기적인 현황 진단, 매출촉진 계획의 기획, 환경개선, 경영기법 등 사업운영에 관한 전략적 자문을 갑에게 제공한다.

- 갑과 ㈜E이 대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 제3조 업무범위에서 적시한 D의 업무를 을이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단, 갑의 세무상 손금 인정을 위한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4조(용역보수)

1. 사업컨설팅: 갑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금 오천만 원(부가세 별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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