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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44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이센스피씨방’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2015. 12. 9.경 원고가 아이센스피씨방 B점의 가맹점운영권을 받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맹계약서 갑: 피고, 을: 원고 제2조(용어의 정의)

4. “가맹금”이라 함은 을이 갑의 가맹점운영권 부여에 대한 대가,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 사용허락에 대한 대가, 기타 가맹점 개점을 위한 경영지원 등의 대가로 갑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6조(계약 당사자의 독립) ① 갑과 을은 각각 독립된 사업자이고, 을은 갑의 대리인 또는 동업자, 직원, 보조인 등이 아니며, 을은 갑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도 이윤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④ 을은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을 경영하고, 소비자와의 각종 분쟁 등에 대하여도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통지) ① 갑과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로서의 통지나 승인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에 의한다.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1조(가맹금) ① 을은 본계약을 통해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가맹비 일금 일천만 원(부가세 별도)을 계약체결일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비는 계약금 성격의 금전을 계약 체결 후에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2015.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등을 포함한 208,230,000원(이하 ‘이 사건 가맹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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