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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5154055
계약이행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50,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6. 14.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9. B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4. 11. 20.과 2016. 1. 18. 위 가맹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맹본부 ㈜라뷰티코아(이하 “갑”이라 한다)와 가맹점사업자 B점(이하 “을”이라 한다)은 본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C]지점가맹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6조[계약기간과 갱신]

1. 본 계약은 양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계약당사자의 독립]

1. 갑과 을은 각기 독립된 사업자이고, 을은 갑의 대리인 혹은 사용인이 아니며 을은 갑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2.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고객과의 분쟁 등에 대해서도 을이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4. 을은 본 가맹점 운영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한 바 있고, 점포 운영의 위험부담 여부, 이윤발생의 여부 및 매출액 등에 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갑으로부터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한다.

제15조 [가맹비]

1. 을은 갑에게 별첨 1의 가맹비 금 이천만 원(VAT별도)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이행 보증금]

1. 을은 갑에게 별첨 1의 계약이행보증금 금 이천만 원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의 기간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ㆍ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하고 정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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