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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5. 피고인 만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3회 더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0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한 남대 교 쪽으로부터 한남 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8 세) 가 운전하는 F 모 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10. 21. 04:40 경 위 장소에서 서울 용산 경찰서 G 계 소속 경장 H이 경찰 휴대용 조 회기 (PDA) 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려고 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반 자 및 확인자 란에 자신의 친형의 이름을 도용하여 각각 ‘I’ 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 전산망에 허위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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