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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042』

1. 2013. 5.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15. 00: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노래방 사용료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노래방 사용료 15,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6. 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5. 00:1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노래방 사용료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을 제공받고 노래방 사용료 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681』 피고인은 2013. 7. 25. 02: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노래방 사용료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노래방 사용료 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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