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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19 2018고단14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사기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7. 6. 21:1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를 교부받고, 6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1. 1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05,800원에 상당하도록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5. 19:40경 거제시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7.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무전취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1.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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