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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02:2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여, 62세)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시가 40,000원), 유흥접객원 접대비(2시간, 50,000원), 노래방 사용료 (2시간, 50,000원)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대금 140,00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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