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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7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9. 01: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0. 21:0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9. 00:2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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