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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1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농업진흥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C, D, E에 있는 답 3 필지 위에 설치된 약 80㎡ 규모의 비닐하우스 1동을 그 소유자인 F로부터 임차하면서 농작물 재배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경부터 관할 관청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비닐하우스에 피고인의 이삿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고,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농지 법 제 58조 제 1호, 제 32조 제 1 항( 무단 토지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의 나이로 기초연금 수급 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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