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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9 2020고정60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1.경부터 2020. 3. 18.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B 농지(지목 ‘답’, 면적 1,921㎡)에서, 천막 1동, 가설건축물 3동을 유리공예품 제조 장소로 사용함으로써,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대장, 수사보고(공무원 임의진술서 제출(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토지이용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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