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정243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인 포천시 C, D, E, F에서 3,245㎡ 상당의 농지를 농업관련시설인 기타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및 농업용 창고 부지조성 조건으로 전용 허가받은 후, 2013. 9.경 위 농지 중 1,861.5㎡에 적벽돌 건물을 건축하여 일반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