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6고정23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 경 농업진흥구역 인 고양시 일산 서구 B 답 3,989㎡ 중 230㎡를 창고로 사용하는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 사진, 토지 대장, 원상 복구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8조 제 1호,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