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시 B, C, D 면적 합계 1,000㎡ 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자재 야적장 및 작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고발공무원 진술서, 위법행위 조사서, 각 토지 대장 (B, C, D),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B, C, D),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항공사진 [ 피고 인은 위반한 면적이 1,000㎡ 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위반한 면적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므로 벌금이 과다 하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위반 면적이 1,000㎡ 인 점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본 건은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위반죄 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 정해진 농지 법 제 58조 제 1호, 제 32조 제 1 항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행위의 점), 농지 법 제 58조 제 1호, 제 32조 제 1 항(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이용행위 제한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