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8고정24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며 농기계 수리점 용도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평택시 B 토지를 토지 소유주로부터 임차한 다음 2013. 8.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위 토지에서 휠,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일반 건축물 대장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지 법 제 58조 제 1호, 제 3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