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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5.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C 앞 도로를 포 천 의료원 방면에서 강병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쏘나타Ⅲ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쏘나타Ⅲ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7세) 운전의 G BMW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쏘나타Ⅲ 승용차에 약 2,718,978원, 위 G BMW 승용차에 약 2,120,800원의 수리비가 각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포 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치료기록 서, 각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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