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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벌 말로 8 토평 삼거리 편도 5 차로 도로 중 1차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토평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23:50 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벌 말로 8 토평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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