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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882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3. 5. 28. 사망)와 동거하며 함께 지내는 사이로, C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장물업자를 알게 되어 장물업자들로부터 받은 귀금속을 처분하여 준 후 처분 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장물을 나누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금방에서 C가 가지고 온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C로부터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방에서 14k 반지 2돈을 256,000원에 매각하여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6,073,420원 상당의 장물을 매각해주어 성명불상자의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금팔찌 등이 장물인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점, C와 동거관계에 있던 피고인은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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