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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노3203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폰이 장물인 줄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폰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준 B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을 주웠다고 얘기를 했더니 피고인이 자기가 스마트폰을 쓰고 싶으니 자기한테 달라고 했고, 피고인에게 스마트폰을 그냥 주었다”, “그 스마트폰에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않았고, 그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준 이후에도 전화가 왔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위 스마트폰의 소유자인 피해자 C가 경찰에서 "2시간 사이에 (잃어버린 스마트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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