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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16926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금원 교부 방법, 금원 교부 명목, H의 인간됨, H에 대한 이 사건 및 다른 범죄의 혐의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이 H의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J 및 I의 진술이 H의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2) H의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H의 진술은 금원 교부 방식과 명목에 대하여 그 내용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J와 I의 진술들이 H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의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원심에서 H이 한 진술은 여전히 신빙성이 없고 H에 대한 추가 공소 제기 사정이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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