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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노7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4 고단 718, 2015 고단 518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H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 H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 E의 진술은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4 고단 718 증거기록 제 126 면 내지 제 131 면) 의 기재, 피해자 H의 진술은 보안 각서 (2014 고단 518 증거기록 제 1권 제 55 면), 수사보고 (M 전화 진술) (2014 고단 518 증거기록 제 1권 제 104 면) 의 각 기재로 뒷받침 되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E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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