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4 고단 718, 2015 고단 518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H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 H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 E의 진술은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4 고단 718 증거기록 제 126 면 내지 제 131 면) 의 기재, 피해자 H의 진술은 보안 각서 (2014 고단 518 증거기록 제 1권 제 55 면), 수사보고 (M 전화 진술) (2014 고단 518 증거기록 제 1권 제 104 면) 의 각 기재로 뒷받침 되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E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