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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2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H와 목격자 J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배척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H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 J의 원심 법정 진술이 있는데,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① H의 진술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진술의 객관적인 상당 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B의 무면허 운전 여부가 H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미치는 상황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② J의 진술은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로 수배된 경위에 관한 H의 진술과 배치되어 과연 J이 불특정 다수의 목격자 중 한 명으로서 증언하게 된 것인지 의심이 들고, 그 진술의 객관적인 상당 성과 합리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서, 모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 시한 사정들을 수긍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들에 터 잡아 H와 J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한 바,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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