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H으로부터 판시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믿기 어려운 H의 진술만에 의존하여 피고인이 1억 4,700만 원을 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벌금 147,000,000원, 추징 147,000,000원)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6년, 벌금 104,000,000원, 추징 84,000,000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H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즈음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인출한 객관적인 자료의 존재, 교부 금액, 피고인에 대한 사례금 지급 약속 시기와 경위, 금원 수수 방법 등에 관한 H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교부 액수의 적정성 및 합리성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한 다음, 피고인에게 1억 4,7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H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