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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435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뇌물공여자인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유심증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4.경부터 2013. 1. 31.경까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E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1) 업무평가 및 인사 관련 편의 제공 명목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E 사무실에서, 한국전력공사 G H이 ‘업무 평가 및 인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건네 주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한전 직원 승진 청탁 명목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한국전력공사 G H이 ‘한전 I이 1급(을)로 승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H의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의 진술은 금원 교부 방식과 명목에 대하여 그 내용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하며, H의 인간됨에 비추어 보거나, H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할 당시 검찰에서 여러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위 검찰 진술 이후 그 부분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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