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D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위 주택 임차인인 피해자 C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한다고 속여 해당 금원을 받아 D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6. 11. 14:00 경 이 사건 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란에 ‘ 주소 서울시 은평구 F 201호, 주민등록번호 G, 성명 D, 임대 보증금 9,000만 원 ’으로 기재한 후 임의로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을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위 추가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위와 같이 수령한 추가 보증금을 임대인 D에게 전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기앞 수표 사본, 통 지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