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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1 2018고정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경 피고인의 아들 B가 거주하던 여주시 C 아파트 D 호에서 위 B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이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E가 새로이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자, 2017. 3. 31. 경 E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마치 자신이 임대인인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 F 과 위 C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31. 경 여주시 C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볼펜으로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여주시 C 아파트 D 호’, 보증 금란에 ‘ 오백만 (5,000,000)’, 월 임차료란에 ‘ 삼십만’, 임대인 성 명란에 ‘E’, 임대인 주 소란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임대인 연락처란에 ‘I’, 성 명란에 ‘E ’라고 각 기재하고, E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31. 경 위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E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월세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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