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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7 2016고단172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7 월경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B 아파트 211동 1104호”, 보증금 란에 “ 육천만원 정”,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임대인 란에 “D ”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7. 1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1,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등기부 등본, 차용증, 지불 각서, 확약서, 내용 증명, 위조되지 않는 임대차 계약서,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피해 자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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