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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7 2015고단1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12. 15:00 경 강릉시 D, 2 층 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위 주택에 대한 임차 보증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물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문구점에서 미리 구매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보증 금란에 ‘ 삼천만원’, 계약조건 란에 ‘2014. 7. 15.부터 2016. 7. 14.까지’, ‘ 월세는 선 세로 한다.

( 매 월 15일 300,000원)’ 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이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E 명의의 인장을 위 E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2. 01:00 경 원주시 무실 동 이하 불상지 도로변에 주차 하여 둔 위 F의 차량 내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그 문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건네주며, “ 담보물로 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줄 테니, 1,800만 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과 협의해서 보증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돈만 돌려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같이 임대인 E으로부터 돌려받을 3,000만 원 상당의 임대 보증금이 없었고, 사채 등 채무가 약 3,000만 원, 개인 채무가 약 7,000만 원 정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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