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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1 2016고단5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재혼하여 부부사이로 살다가 2016. 3. 24. 협의 이혼 하였다.

1. 차용증 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5. 7. 6.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 등기소에서 B 소유인 거제시 C(40 제곱미터), D(23 제곱미터) 및 그 지상건물( 단층 주택 49제곱미터) 을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연대 보증인 란에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임대차 계약서 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6. 1. 20. 경 거제시 F에 있는 G 부동산에서 B 소유인 거제시 H 단독주택의 세입 자인 I과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대인 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단독주택 임대차 계약서의 각 현존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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