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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0 2015고정3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5:3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화공단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흥시 정왕대로266번길 4 금강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렀는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C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D)

1. 신호주기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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