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4고정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 21:40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520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인천 방향으로 시속 약 8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C(43세) 운전 D 올란도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1,7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차량 운전자, 동승자 E(40세, 여), F(1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에 응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