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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11:58경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중개사무소 앞 교차로 서쪽 방면에서 신호대기 하던 중 연동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 등화만이 점등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연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2. 26. 19:46경 사고 후 G병원 중환자실에서 후송치료 중이던 위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사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확인),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주기 확인), 신호주기표, 신호주기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신호등 주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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