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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0 2018고단3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미트라고 26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C 앞 옥구2교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옥구공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신호는 녹색등화였으며, 옥구공원 쪽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해자 D(여, 22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차한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출발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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