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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4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 E는 2012. 2. 8.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충남 논산시 H에서 I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생녹용을 허위ㆍ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판매금액, 매출자료 정리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하다가 위 기간 중 일자불상경부터는 독립하여 저가관광, 무료 단체관광을 한다는 광고를 내어 고객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위 I농장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E는 2012. 2. 25.경 위 I농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J 등 고객들에게 그곳에서 판매하는 녹용을 “생녹용은 상대, 중대, 하대가 있는데, 그 중 상대는 어린이 두뇌발달에 좋고, 하대는 퇴행성 질환인 노인들 다리, 허리 아픈데 좋다, 생녹용을 얇게 썰어 이를 다리가 아픈 부위에 붙여 주면 통증이 사라진다.”라고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하거나 고객들을 위 I농장에 유치하기 위하여 저가관광, 무료 단체관광을 한다는 명목으로 고객들을 모집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버스기사로 하여금 고객들을 태워 위 농장으로 데리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8.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J 외 10명,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들에게 위 녹용을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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